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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컨설팅 1부 본문

요양원/요양원컨설팅

요양원 컨설팅 1부

aalto 2010. 7. 7. 15:45
*요양원 인테리어 설계시 실별 고려사항

치매 요양 시설의 각 실별 구성은 일반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과 치매요양시설에 특수하게 갖추어야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요양시설 기준과 동일한 부분은 주로 공공적인 부분(public space)으로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및 상담실, 의무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중앙 공급부(중앙 주방 및 세탁, 청소, 오염물처리를 위한 공간), 다목적실 등을 포함한다.

치매 요양시설로 특수한 건축적 배려가 요하는 공간은 주로 주거 유니트 부분과 특별실(격리실 또는 안정실), 특수 욕실, 배회를 위한 옥내 및 옥외 공간과 주출입구를 포함한 건물의 모든 출입구의 관리로 치매 환자의 시설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가 포함된다.

 

 

1) 거실(요양실)

(1) 1실당 적정 인원

외국과 국내현실과는 여건상 많은 차이가 있다. 외국의 치매전문시설들은 주로 개인실을 선호하고 있으며 1인실 또는 2인실로 구성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설들은 주로 6인이상의 다인실로 구성되어 있어 간호에 어려움도 많고 입주자간에도 많은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개실 인원의 구성은 1인, 2인, 3-4인실을 혼합하여 구성하되 1실의 인원은 4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행령 : 2008년 기준 1실 4인으로 변경됨)

(2) 중환자 요양실 인원

온돌실은 3-4인, 침대실은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침대실에 휠체어 이용자 등 일상 생활동작(ADL) 능력이 떨어지고 기저귀 간병을 요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침대실에는 기저귀 교환시 이용할 수 있는 커튼을 설치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다.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주로 1인실 위주로 구성하며, 2인실 이상인 경우도 평면 형태와 가구 등을 이용하여 보다 프라이버시를 증진시키는데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3) 요양실 기본 크기(내부 치수기준)

3.3m 또는 3.3m의 배수 이상이 바람직하며 그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침대 주위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폭으로 2인실(침대실 기준)의 경우는 최소 3.3m×4.2m(13.86 m2 : 1인당 6.6m2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인실의 경우 최소 6.6m×4.2m(27.72 m2)의 공간이 요구된다. 온돌실의 경우는 침대실보다 작은 규모로도 가능하나 수납장 등을 고려하면 침대실과 비슷한 정도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경우는 휠체어의 회전반경(60인치, 1,525mm)은 고려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폭(36인치, 925cm)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휠체어의 회전반경을 허용한다면 거주실의 폭은 침대 길이(2,000mm)와 회전 반경(1,525mm)을 고려하여 4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2인실의 경우 수납 공간을 제외하고 4m×5m이상의 공간이 요구된다.

(4) 요양실 내의 가구

가능하면 입소자 개별 수납 공간을 제공한다. 치매 환자의 경우 수납장에 잠금장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분실 또는 수집벽이 있는 환자들이 있을 때는 수납장을 잠그고 직원이 열쇠를 관리하여 환자들을 안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 가구의 요양실 내 허용은 국내 현실상 입소 노인이 제대로 된 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시설에서 허용하더라도 아직은 도입하기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품 위주의 애장품과 사진을 장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5) 칼라 또는 그래픽, 사진을 이용한 길 찾기 표식(Wayfinding Cue)

각 요양실의 문과 화장실의 문은 구별이 쉽게 되도록 표식을 한다. 요양실에는 이름표보다는 입주자의 사진을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인지력 저하로 자신의 사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입주자가 알아보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나 간단한 물건(장식품, 사진, 풍선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6) 각 실의 전기 스위치 및 콘센트 등 환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도록 한다. 치매 환자의 눈에 잘 뜨이지 않도록 바닥에서 160c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벽 속에 감추어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이나 경증노인에게 있어서는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주의가 요한다.

(7) Nurse Call

각 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 환자는 사용법을 모르거나 또는 장치를 훼손시키는 경우와 끊임없이 직원을 호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CCTV의 설치도 고려할 수 있으나 치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할 때 일반 요양실 전체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격리실 등 몇몇 문제 행동이 심한 환자만 관찰할 수 있도록 소수의 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요양실 창호

각 실의 유리창은 개폐장치 조절로 환자가 열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개폐장치 조절은 열리는 폭을 10cm이하로 제한하거나 창문 장식(화분대 형식 및 장식 그릴 등)으로 문이 열려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개폐를 제한하는 경우는 환기 및 통풍에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하게 고안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에 방범 센서형식의 전자 장치도 효과적이다.

(9) 요양실의 내부 마감

경우에 따라 이식 또는 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견고한 성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때로는 너무 삭막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가정적 느낌의 청소가 용이한 벽지, 비닐 장판을 이용하되 설치시 끝마무리 부분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도록 한다. 내부 훼손 또는 이식이 심한 경우는 특별실에 배치하거나 직원들이 수시로 관찰하여 그러한 문제행동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10) 중증환자를 위한 요양실은 간호사실과 인접하게 설치한다.

 

 

2) 화장실

        (1) 휠체어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수도꼭지에는 센서를 부착하거나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최고 온도 40도)를 한다. 센서를 설치할 때는 노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능이 간단한 것이 효과적이다.

(3) 비누 등 세제와 이식의 우려가 있는 것은 벽장에 잠가서 보관한다.

(4) 각 층에는 샤워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샤워 시설을 설치한다.

(5) 세면기는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다리 받침대가 없는 것으로 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한다.

(6) 화장실에 이물질을 넣거나 하여 막히기 쉬우므로 배관시 고려하도록 한다.

 

요양원 인테리어 실별고려사항

2부에 특별실, 간호사실 등등 이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