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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컨설팅

건축물의 용도변경

aalto 2010. 7. 13. 17:18

인테리어의 시작은 건물임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후에 임대 대상물의 용도는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기허가받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는 28개의 시설이 있는 데 이는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재분류(아래 참조)되어 각 시설군이 변경될 때마다 허가 또는 신고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여도 되는 지 여부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용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절차에 따른 용도변경의 4가지 종류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절차


                                                                                                      자료출처 http://www.housego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