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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요양원자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운영 메뉴얼

aalto 2010. 11. 22. 11:53
요즘 각광을 받고있는 요양원사업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하고 계시는데 메뉴얼을
모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올립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규정됩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련된 법령은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보완에 보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주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만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을것입니다.


2009년과 2010년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메뉴얼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비교검토 해보세요.


2009년



2010년


조금 달라진것을 아시겠죠.

약간의 차이가 시설설치 및 운영에서 큰 변화가 있으니 염두 하셔야겠습니다.

차이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저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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