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컨설팅
인테리어컨설팅이란? (1부 인테리어업체 계약방법)
aalto
2010. 5. 11. 16:54
인테리어는 누구나 잘아는것 같지만 막상 내가게를 아니면 내가 사는곳을
인테리어 할려면 무엇부터 해야할지 전혀모르겠는게 현실입니다.
인테리어컨설팅이란
인테리어하기전 막연할때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을때 인테리어의 모든것을
제안받는것 바로 그것입니다.
1부 인테리어업체 계약방법
상업공간의 사례
이미 업종과 상가의 위치가 선택되었다면 인근의 동일업종의 컨셉을 많이 봐두어야 한다.(사진촬영필수)
어느 정도 벤치마킹이 되었다면 업체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2가지방법이 있다.
첫번째
전문인테리어업체에 디자인만 의뢰한다.
선택하기전 동일업종을 많이 해봤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레이아웃이나 특수성, 법적사항 고려)
또한 디자인관련 도면(평면,입면,천정도,일러스트도면,3d맥스,자재물량산출서)에 관련하여서만 계약한다.(공사별도)
계약된 업체와 충분히 상의후 원하는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나오면 위 자료로 인테리어업체 최소 2~3개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입찰형식을 따름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최소의 견적을 제시하는곳을 선택하면 최적이라 할수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금액이 아니라 업체의 신뢰도나 성실도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이방법은 시간적여유가 있을때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
많은 상업공간들이 그러하듯 상가계약을 하고나면 시간에 쫓길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2~3개 전문인테리어업체에
위의 자료와 견적서를 동일하게 제안받는다. 제안받기전 준비해두었던 벤치마킹자료와 추구하고자했던 컨셉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때 꼭 경쟁업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하며 계약되지않은 업체의 자료는
꼭 돌려 주어야 한다. 이럴때 가장 애매한경우는 견적금액과 디자인에서 어느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클라이언트의 몫이지만 인테리어를 많이 해본결과 가능하다면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것같다.
견적서는 일위대가식의 물량과 자재비,노무비,경비를 분리하여 기재토록하고, 규격과 품명을 명시하여야한다.
견적서 표지 부분은 견적에 명시되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꼭 살펴야한다.
평당얼마에 하자는둥 주먹구구식 방식은 아예 거래않는것이 현명한 방안이다.
견적서는 상호 당사자간의 신뢰표 라고 말할수 있다. 공사후 미심적 다면 견적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필수사항이다.
믿으니까 구두로 계약하면 추후 분쟁이 생길 확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계약서 작성시 중요부분은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위치, 하자이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자이행방법은 가능한 하자이행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혹자는 1~3%정도 예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은 상관없지만 증권으로 갈음하는 것의 장점은 하자진행이 되지않아 증권회사에 신고할 경우 해당업체의
신뢰도는 하락되어 타 공사의 수주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하자이행기간은 법적으로 1년이다)
인테리어 할려면 무엇부터 해야할지 전혀모르겠는게 현실입니다.
인테리어컨설팅이란
인테리어하기전 막연할때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을때 인테리어의 모든것을
제안받는것 바로 그것입니다.
1부 인테리어업체 계약방법
상업공간의 사례
이미 업종과 상가의 위치가 선택되었다면 인근의 동일업종의 컨셉을 많이 봐두어야 한다.(사진촬영필수)
어느 정도 벤치마킹이 되었다면 업체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2가지방법이 있다.
첫번째
전문인테리어업체에 디자인만 의뢰한다.
선택하기전 동일업종을 많이 해봤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레이아웃이나 특수성, 법적사항 고려)
또한 디자인관련 도면(평면,입면,천정도,일러스트도면,3d맥스,자재물량산출서)에 관련하여서만 계약한다.(공사별도)
계약된 업체와 충분히 상의후 원하는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나오면 위 자료로 인테리어업체 최소 2~3개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입찰형식을 따름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최소의 견적을 제시하는곳을 선택하면 최적이라 할수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금액이 아니라 업체의 신뢰도나 성실도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이방법은 시간적여유가 있을때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
많은 상업공간들이 그러하듯 상가계약을 하고나면 시간에 쫓길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2~3개 전문인테리어업체에
위의 자료와 견적서를 동일하게 제안받는다. 제안받기전 준비해두었던 벤치마킹자료와 추구하고자했던 컨셉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때 꼭 경쟁업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하며 계약되지않은 업체의 자료는
꼭 돌려 주어야 한다. 이럴때 가장 애매한경우는 견적금액과 디자인에서 어느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클라이언트의 몫이지만 인테리어를 많이 해본결과 가능하다면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것같다.
견적서는 일위대가식의 물량과 자재비,노무비,경비를 분리하여 기재토록하고, 규격과 품명을 명시하여야한다.
견적서 표지 부분은 견적에 명시되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꼭 살펴야한다.
평당얼마에 하자는둥 주먹구구식 방식은 아예 거래않는것이 현명한 방안이다.
견적서는 상호 당사자간의 신뢰표 라고 말할수 있다. 공사후 미심적 다면 견적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필수사항이다.
믿으니까 구두로 계약하면 추후 분쟁이 생길 확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계약서 작성시 중요부분은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위치, 하자이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자이행방법은 가능한 하자이행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혹자는 1~3%정도 예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은 상관없지만 증권으로 갈음하는 것의 장점은 하자진행이 되지않아 증권회사에 신고할 경우 해당업체의
신뢰도는 하락되어 타 공사의 수주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하자이행기간은 법적으로 1년이다)